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3.19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회신]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나,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a 1. 사실관계 - 2018.01월 결혼 - 2017.10월 A아파트 혼인 전 배우자 취득 - 2014.00월 B아파트 취득 - 2018.12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혼인 전 취득한 배우자 소유의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 -475, 2011.06.10.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